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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금지 가처분 토지도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사유만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매매계약 분쟁에 따른 건축금지 가처분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사유만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유휴토지에 해당하고 해당 기간에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매매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으로 이행되지 않았다. 다른 일방이 법원의 건축금지 가처분결정을 집행하여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토지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 일방의 귀책으로 미이행되어 타방이 건축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건축물이 건축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매매계약이 당사자중 어느 일방의 귀책으로 이행되지 아니하자 다른 일방이 법원의 건축금지 가처분결정을 얻어 집행함에 따라 당해토지에 건축물의 건축을 하지 못하는 귀질의의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해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고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중에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 당사자의 귀책과 법원의 건축금지 가처분결정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토지의 매매계약이 당사자중 어느 일방의 귀책으로 이행되지 아니하자 다른 일방이 법원의 건축금지 가처분결정을 얻어 집행함에 따라 당해토지에 건축물의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해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고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중에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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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19 (1992.01.25 회신), "건축금지 가처분 토지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45)
- 원 제목
- 건축금지 가처분결정으로 건축물 건축 못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