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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 농지는 유휴토지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89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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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 소유 농지는 유휴토지 과세에서 제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중 소유 농지는 농지에 관한 과세제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종중 농지 등의 유휴토지 판정과 임대한 토지의 취급을 물었다. 종중 소유 농지는 농지에 관한 과세제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임대에 쓰이는 토지는 유휴토지이지만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에는 별도 예외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소유 농지, 도시계획구역 내 시내버스 주차장용 토지 및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대지가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의 범위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종중소유 농지는 위의 규정에 따라 과세제외 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은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의 범위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종중소유 농지는 위의 규정에 따라 과세제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귀 질의 2는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를 시내버스 주차장용으로 타인을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며,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 3은 대지를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같은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유휴토지등에 해당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유 농지와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릅니다. 종중 소유 농지는 과세제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시내버스 주차장용으로 타인이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합니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는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대지를 유상 또는 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 등에 따라 타인이 사용하게 하는 것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899 (<time datetime="1992-07-25">1992.07.25</time> 회신), "종중 소유 농지는 유휴토지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33)
원 제목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의 범위판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