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영림 중인 보전임지와 관광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301회신일 1992.05.2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림 중인 보전임지와 관광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27

요건을 갖춘 보전임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가 아니며,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영림 중인 보전임지와 관광지 조성사업 지구의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보전임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가 아니며,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보전임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림법상 보전임지에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개인소유 임야가 있다. 별도로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가 있다.

질의요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의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개인소유의 임야(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포함함)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의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개인소유의 임야(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포함함)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시행지구』안에 편입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보전임지 안의 개인소유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1.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의 임야로서 같은 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개인소유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에 따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포함하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2.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301 (1992.05.27 회신), "영림 중인 보전임지와 관광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15)
원 제목
보전임지 안의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개인소유의 임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