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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면적 미달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접대지와 합하거나 공동건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인접대지와 합하거나 공동건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유형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건축조례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해 단독으로는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인접대지를 매수해 합하거나 인접대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질의요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당해토지 단독으로 건축이 불가능하지만 인접대지와 합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되면 이를 매수하거나 인접대지 소유자와의 공동으로 건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가능한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건축법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 건축조례 [별표 1]『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당해토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접대지와 합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되면 이를 매수하거나 인접대지 소유자와의 공동으로 건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해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 건축조례 [별표 1]『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당해토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접대지와 합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되면 이를 매수하거나 인접대지 소유자와의 공동으로 건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3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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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82 (1992.01.21 회신), "최소면적 미달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26)
- 원 제목
- 대지최소면적 미달로 건물 지을 수 없는 취득 후 3년 미경과토지의 유예토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