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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착공 제한은 어떤 증빙으로 입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주에게 통지한 반려·착공연기 통보서 등의 공적증빙이 필요하다.
건축허가나 착공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에 필요한 입증방법을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주에게 통지한 반려·착공연기 통보서 등의 공적증빙이 필요하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 또는 착공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 제한이나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되었다.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기 위한 증빙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주에게 통지한 공적증빙에 의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임이 입증되어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주에게 통지한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반려ㆍ착공연기 통보서 등』과 같은 공적증빙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됨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임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업무임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건축허가 또는 착공 제한 토지를 제한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2. 헌법재판소 관련 사항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가.
회답
1.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주에게 통지한 건축허가제한 반려·착공연기 통보서 등의 공적증빙으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허가 제한이나 행정지도에 따른 착공 제한 때문에 건축할 수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2.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업무이므로 직접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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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523 (1992.03.02 회신), "건축허가·착공 제한은 어떤 증빙으로 입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66)
- 원 제목
- 건축허가제한, 착공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