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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개발제한구역 지정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18회신일 1992.01.2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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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25

취득 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로 취득하기 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취득 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기 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 후 법령규정으로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므로 토지의 취득(증여에 의한 취득 포함)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은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취득(증여에 의한 취득을 포함한다)전에 이미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취득하기 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득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18 (1992.01.25 회신), "취득 전 개발제한구역 지정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43)
원 제목
토지의 증여로 취득 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공고시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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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