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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단은 무엇을 참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동일한 내용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한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다. 본문은 동일한 내용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이01254-799, 1992.04.03 회신문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992.03.23 동일한 내용의 질의를 국세청에 제출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사항은 귀하가 1992.03.23 우리청에서 제출하신 질의내용과 동일내용으로서 동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799, 1992.04.03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의 유휴토지 여부.
회답
1992.03.23 제출한 질의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재이01254-799, 1992.04.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79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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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22633-904 (<time datetime="1992-04-15">1992.04.15</time> 회신), "사용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단은 무엇을 참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85)
- 원 제목
- 토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