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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36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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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치원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치원 운영을 고유목적사업에 추가하고 직접 사용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법인이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유치원 운영을 고유목적사업에 추가하고 직접 사용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유휴토지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였다. 유치원 운영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추가하고 해당 토지에 유치원을 설립·운영하였다.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유치원 운영사업을 그 고유목적 사업으로 추가한 후 당해토지에 유치원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에 그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유치원 운영사업을 그 고유목적 사업으로 추가한 후 당해토지에 유치원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에 그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이나

2.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토지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봅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09월 중에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액계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재산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이 유치원 운영사업을 고유목적사업에 추가하고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으로 봅니다.

3.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09월 중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369 (<time datetime="1992-06-02">1992.06.02</time> 회신), "유치원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22)
원 제목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 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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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