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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건축한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없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
개인 소유 토지에 타인이 일반건축물을 지어 이용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없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 토지소유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타인이 일반건축물을 건축해 이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소유 토지를 소유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는다. 타인이 해당 토지에 일반건축물을 건축하여 이용한다.
질의요지
개인소유토지를 토지소유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일반건축물을 건축 이용하는 경우는 농지 등을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개인소유의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일반건축물을 건축이용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며,
2.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소유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타인이 일반건축물을 건축하여 이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2.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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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617 (<time datetime="1992-03-12">1992.03.12</time> 회신), "타인이 건축한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70)
- 원 제목
- 개인소유토지의 임대시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