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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간 제외하며 허가나 착공이 제한되면 그 기간을 가산한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판정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간 제외하며 허가나 착공이 제한되면 그 기간을 가산한다. 1989년 12월 30일 이전 취득분은 1990년 12월 30일에 1년이 지난 것으로 보고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취득일이 1989년 12월 30일 이전인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 12월 30일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봅
본문(원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취득일이 1989년 12월 30일 이전인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 12월 30일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봅니다.
2. 건축허가를 신청한자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12조(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까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이때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같은법 제3조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범위.
회답
1.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89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1990년 12월 30일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
2.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와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3조 (적용 제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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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835 (<time datetime="1992-07-22">1992.07.22</time> 회신), "신축용 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25)
- 원 제목
-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유휴토지의 판정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