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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로 취득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525회신일 1992.03.0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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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02

불가피하게 취득했다는 사유만으로 유휴토지 등에서 바로 제외되지는 않는다.

공해 문제와 주민 반발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불가피하게 취득했다는 사유만으로 유휴토지 등에서 바로 제외되지는 않는다.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해 문제로 인한 인근 주민의 반발 때문에 토지를 불가피하게 취득했다. 해당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된다.

질의요지

공해문제로 인한 인근주민 반발로 법인이 불가피하게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바로 제외되지 않고 당해 토지를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해문제로 인한 인근주민의 반발로 법인이 불가피하게 취득한 토지라 하여 현행 토지초과이득세 법령상 유휴토지 등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당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2. 신문지상의 내용은 “제12차 시ㆍ도 경제협의회” 상정안건으로 1992.01.30 시ㆍ도경제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으로 관계부처에서 관련법령 등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집행가능한 기준을 연구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해 문제로 인한 인근 주민의 반발로 법인이 불가피하게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불가피하게 취득한 토지라는 사유만으로 현행 토지초과이득세 법령상 유휴토지 등에서 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2. 신문지상의 내용은 “제12차 시ㆍ도 경제협의회” 상정안건으로 1992.01.30 시ㆍ도경제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이며, 관계부처에서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집행 가능한 기준을 연구·검토 중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525 (1992.03.02 회신), "주민 반발로 취득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67)
원 제목
공해문제로 인근주민 반발로 법인이 불가피하게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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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