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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77회신일 1992.01.29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공동사업 출자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29

각 토지의 용도와 실제 공동사업 출자 여부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공장·목장·임대용 토지와 공동사업 출자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각 토지의 용도와 실제 공동사업 출자 여부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형식과 달리 실제 내용이 토지 임대라면 임대용 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목장용지 또는 임대용토지로 사용되고 있다. 토지소유자가 타인과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를 출자한 경우와 실제로는 임대한 경우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를 공공사업에 출자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니, 그 실제내용이 공동사업에의 출자가 아니고 토지의 임대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의 유휴토지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목장용지 및 임대용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의 판정은 각각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6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며,

2. 축사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을 건축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귀 질의2의 경우중 토지소유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공사업에 출자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니, 그 실제내용이 공동사업에의 출자가 아니고 토지의 임대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목장용지, 임대용토지 및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목장용지 및 임대용토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각각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합니다.

2. 축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용도변경허가 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정한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3. 토지소유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공사업에 출자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각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합니다. 실제 내용이 공동사업 출자가 아니라 토지 임대라면 임대용 토지에 관한 규정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77 (1992.01.29 회신), "공동사업 출자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03)
원 제목
공동사업 출자 또는 임대시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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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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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