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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사용제한도 유휴토지 제외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118회신일 1992.05.11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취득 전 사용제한도 유휴토지 제외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11

취득 후 제한은 그날부터 3년간 제외되지만 취득 전에 이미 제한된 토지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 전후 법령상 사용제한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와 취득ㆍ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 후 제한은 그날부터 3년간 제외되지만 취득 전에 이미 제한된 토지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상황이다. 제한이 토지 취득 후 발생한 경우와 취득 전에 이미 존재한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본문(원문)

1. 토지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취득일 및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ㅣ거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 취득 전후에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지.

2. 해당 규정에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1.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 전에 이미 제한된 토지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하므로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그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0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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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118 (1992.05.11 회신), "취득 전 사용제한도 유휴토지 제외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03)
원 제목
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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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