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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구 지정 해제 시 유휴토지 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4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지구 지정 해제 시 유휴토지 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도시재개발사업 완료 전 사업지구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재산22601-1873, 1991.12.27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됐다. 도시재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되기 전에 사업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후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후 도시재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되기전에 도시재개발사업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재산22601-1873, 1991.12.27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가 사업 완료 전에 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 기간.

회답

별첨 재무부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무부 재산22601-1873, 1991.12.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187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41 (<time datetime="1992-01-07">1992.01.07</time> 회신), "재개발지구 지정 해제 시 유휴토지 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59)
원 제목
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 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