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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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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녹지지역 내 농지여야 하며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은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 내 농지이다.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하였다.
질의요지
대상 토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그 상속일(1990.01.01 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01.01에 상속한 것으로 봄)로부터 5년간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대상 토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일(1990.01.01 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01.01에 상속한 것으로 봄)로부터 5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는지의 사실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 내 농지로서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1990.01.01 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01.01에 상속한 것으로 봅니다.
피상속인이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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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762 (<time datetime="1992-03-28">1992.03.28</time> 회신), "상속농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76)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