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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가구의 별도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020회신일 1992.04.28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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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보유 가구의 별도 나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28

별도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만,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별도 나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별도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만,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제외 기간은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별개의 나지를 보유하고 있다.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별개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나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며,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별개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나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호기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바, 이 경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1)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 공고일

(2) (1)호에 해당하는 날 전(예 :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별개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2.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과 사실상 완료일.

회답

1.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별개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나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함.

2.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호기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이 경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다음과 같음.

(1)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 공고일.

(2) (1)호에 해당하는 날 전(예 :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020 (1992.04.28 회신), "주택 보유 가구의 별도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99)
원 제목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별개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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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