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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지역의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읍지역의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읍지역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읍지역의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지인지 농지인지는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는 읍지역에 있고 대지인지 농지인지의 구분이 문제 되었다. 농지라면 재촌·자경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대상 토지가 읍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토지가 대지인지 또는 농지인지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 대상 토지가 읍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토지가 대지인지 또는 농지인지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읍지역에 소재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대상 토지가 읍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대지인지 농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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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803 (<time datetime="1992-07-16">1992.07.16</time> 회신), "읍지역의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22)
- 원 제목
-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