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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시점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52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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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괄양수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시점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법인으로부터 신축 중 건축물을 포괄양수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건축물을 완성하고 종료일 현재 개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해당 조문 각호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인 개인이 법인체로부터 신축 중인 건축물을 포괄양수해 완성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자 개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이다.

질의요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토지소유자인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신축중인 건축물을 포괄양수 받아 이를 완성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자 개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소유자인 개인이 법인체로부터 신축중인 건축물을 포괄양수받아 이를 완성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자 개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체로부터 신축 중인 건축물을 포괄양수하여 완성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릅니다.

토지소유자인 개인이 법인체로부터 신축 중인 건축물을 포괄양수하여 완성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개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526 (<time datetime="1992-03-02">1992.03.02</time> 회신), "포괄양수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시점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68)
원 제목
법인으로부터 포괄양수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대한 판정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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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