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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1년 내 착공한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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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에 법정 유휴토지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시행령과 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건축 목적으로 취득해 1년 이내 착공한 토지의 유휴토지 범위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법정 유휴토지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시행령과 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1년 이내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법인의 경우 제9조)에 해당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을 신축 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함
본문(원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법인의 경우 제9조)에 해당하는 토지라하더라도 건축물을 신축 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1년 이내 착공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
회답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또는 법인의 경우 제9조에 해당하는 토지라도,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규칙 제20조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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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813 (<time datetime="1992-07-20">1992.07.20</time> 회신), "취득 후 1년 내 착공한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38)
- 원 제목
- 유휴토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