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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대지 일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12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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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유소 대지 일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한 토지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주유소 대지 측면 일부를 타인이 임차해 사용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한 토지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타인이 임차한 부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이 직접 세차업을 영위하는지, 임대하여 타인이 영위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주유소 대지 측면의 일부를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한다.

질의요지

주유소 대지측면의 일부를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한 토지면적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본인이 직접 세차업을 영위하는지, 임대하여 타인이 세차업을 영위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주유소 대지측면의 일부를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한 토지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 대지 측면의 일부를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만으로는 본인이 직접 세차업을 영위하는지, 임대하여 타인이 세차업을 영위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주유소 대지 측면의 일부를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한 토지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123 (<time datetime="1992-05-11">1992.05.11</time> 회신), "주유소 대지 일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07)
원 제목
주유소 대지측면의 일부를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유휴 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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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