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기준면적을 넘은 정구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12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면적을 넘은 정구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분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구장용 토지의 취급을 물었다. 해당 부분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기준면적은 소재 지역의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 수를 적용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구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상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정구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거나 적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며, 이 경우의 기준면적은 그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군의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를 적용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정구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제2호의 적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토지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2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2. 이 경우의 기준면적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군의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구장용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와 기준면적 계산방법.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제2호의 적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분은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2. 기준면적은 그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군의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122 (<time datetime="1992-05-11">1992.05.11</time> 회신), "기준면적을 넘은 정구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06)
원 제목
정구장용 토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거나 적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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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