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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허가제한이 있는 토지를 취득 후 1년 내 허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토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됐다.
질의요지
당해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경우이더라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가 나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서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건축법 제44조이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경우이더라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 토지가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나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서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법 제44조의 건축허가제한으로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없으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경우라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2.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가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나지』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서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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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305 (<time datetime="1992-05-27">1992.05.27</time> 회신), "1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18)
- 원 제목
- 당해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