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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말 유휴토지가 아니면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50%를 초과할 때만 환급한다.
예정결정 때 유휴토지였으나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아닌 경우 납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50%를 초과할 때만 환급한다. 환급액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에서 해당 50%를 뺀 초과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그 예정결정기간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했으나 그 예정결정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이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금액을 환급함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과 같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여 당해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였으나 그 예정결정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금액을 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50
나.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 × ───
100
정제 정리
질의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였으나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 납부세액을 환급받는지.
회답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금액을 환급한다.
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나.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 × 50/10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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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409 (<time datetime="1992-02-17">1992.02.17</time> 회신), "과세기간 말 유휴토지가 아니면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58)
- 원 제목
- 예정결정기간에 유휴토지였으나 과세기간종료일에 아닐 때에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