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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말 유휴토지가 아니면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40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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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기간 말 유휴토지가 아니면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50%를 초과할 때만 환급한다.

예정결정 때 유휴토지였으나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아닌 경우 납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50%를 초과할 때만 환급한다. 환급액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에서 해당 50%를 뺀 초과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그 예정결정기간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했으나 그 예정결정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이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금액을 환급함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과 같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여 당해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였으나 그 예정결정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금액을 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50

나.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 × ───

100

정제 정리

질의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였으나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 납부세액을 환급받는지.

회답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금액을 환급한다.

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나.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 × 50/10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409 (<time datetime="1992-02-17">1992.02.17</time> 회신), "과세기간 말 유휴토지가 아니면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58)
원 제목
예정결정기간에 유휴토지였으나 과세기간종료일에 아닐 때에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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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