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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여러 용도로 쓰면 유휴토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1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를 여러 용도로 쓰면 유휴토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용도별로 구분 사용되는 면적마다 관련 규정을 적용해 판정한다.

하나의 토지를 둘 이상의 용도로 구분해 사용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용도별로 구분 사용되는 면적마다 관련 규정을 적용해 판정한다. 정확한 회신에는 시설물 소유자·가액, 용도별 수입금액과 주차장 해당 여부 등의 사실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만으로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자·가액, 용도별 수입금액, 골프연습장 타석수, 주차장 해당 여부 및 주업을 알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2이상의 용도로 각각 구분되어 사용되는 경우 그 용도별로 구분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토지 및 건축물 등 시설물의 소유자ㆍ가액, 토지의 용도별 수입금액, 지평면에 있는 골프연습장의 타석수, 당해 주차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 또는 동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여부 및 주업(법인에 한함)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2 이상의 용도로 각각 구분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별로 구분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에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3. 이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수입금액.토지의 종류별 면적 및 기준면적계산시에 적용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및 건축물 등 시설물의 소유자·가액, 토지의 용도별 수입금액, 골프연습장의 타석수, 주차장용 토지의 해당 여부 및 주업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습니다.

2.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둘 이상의 용도로 각각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에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를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정합니다.

3. 수입금액, 토지 종류별 면적과 기준면적 계산에 적용하는 건축물 바닥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19 (<time datetime="1992-01-15">1992.01.15</time> 회신), "토지를 여러 용도로 쓰면 유휴토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13)
원 제목
토지가 2이상의 용도로 구분 사용시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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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