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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91건 · 16/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51 국가가 사용할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등이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차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가지의 기간은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되고 국가 등이 사용할 예정인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공부로 계획이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농지 여부 등 구체적인 판정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52 구획정리 완료 후 2년까지 과세 제외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과세 제외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에 완료 후 2년의 과세 제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에서 제외한다. 그 기간 후 건축허가 제한을 받은 토지는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53 구획정리사업 편입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지 조성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유휴토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구획정리사업지구는 2년까지이다. 사업지구 지정일은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날이며 완료일은 해석기본지침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754 무허가 꿩 사육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야생조수(꿩) 사육장(축사)이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로써 허가를 받지 않거나 미신고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써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 그 부속토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미신고 꿩 사육장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필요한 허가·신고나 준공검사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 포도밭 일부가 재촌·자경 농지에 포함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55 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건축물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비율이 10%이상이었으나 취득 후 건물에 비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현실화되어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10%기준에 미달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그 미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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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물가액의 토지가액 대비 비율이 10% 미만이 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기준 미달로 유휴토지가 되면 미달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법 시행 전 취득해 시행 당시 해당하면 1989.12.31을 비율 미달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56 주업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소유 골프장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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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골프장용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 시행 당시 골프장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고 구분 경리했다면 시행령 부칙에 따라 주업 기준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57 비자경 농지와 무허가 건축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개인소유의 농지를 재촌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되며, 무허가 주택으로 1990.1.1 이전부터 실제거주사실이 있는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주택으로 인정하며, 무허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와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비재촌·비자경 농지와 무허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199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했고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은 주택으로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58 미등재 무허가주택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무허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무허가주택으로서 재산세 납부사실이 없으면 1990.1.1이전부터 실제거주사실이 있는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에 따라 유휴토지를 판정하고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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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장 미등재·재산세 미납 무허가주택의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등을 물었다. 1990.01.01 이전부터 실제 거주한 주택의 실체가 있으면 시행령에 따라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 여부는 건축물 대장 등 공부로 확인하고 지가가 없으면 결정을 요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59 철관 도매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철관 도매업용 토지는 토지가액에 대한1년 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관 도매업용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5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60 합병된 유휴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가 합병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는 합병 전 토지에 대한 각 개별필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의 단위면적당 가액으로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합병된 유휴토지의 개별필지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단위면적당 가액은 합병 전 각 필지 기준시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재이01254-2542를 참조하도록 했다.

761 용도지역별 배율의 건축물 바닥면적은?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지방세법 및 건축법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하며,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경우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것을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정에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 사용할 건축물 바닥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여러 층인 건축물은 지하층을 포함해 각 층 중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바닥면적은 지방세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 나대지를 신축 목적으로 사면 유휴토지인가?
신축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미정착된 토지 취득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되고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때에는 이 규정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되고 기준면적 이내이면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63 나대지 취득 후 1년 내 건축해야 제외되는가?
신축목적으로 건축물이 미정착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되고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이 규정이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제외 요건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되고 기준면적 이내이면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해당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64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해당여부는 지목과 관련 없이 사실상현황에 의하며, 과세표준은 지목변동과 관련 없이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고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률과 개량비, 자본적지출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정기준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사실상 이용현황으로 판정하고 과세표준은 종료일과 개시일 지가의 차액에서 정해진 항목을 차감한다. 차감 항목은 정상지가상승율 44.53%,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65 인접 토지를 추가 취득하면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동일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며, 지적법상 필지의 합병여부에 관련 없이 사실상 이용현황에 따르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추가 취득해 같은 용도로 쓸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하며 필지 합병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추가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66 유휴토지 제외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다시 차감한 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있을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및 제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다. 종료일 지가는 1993년 1월 1일, 개시일 지가는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67 임대한 자동차정비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부속토지가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때에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이46070-188, 1993.01.2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768 도시계획상 도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69 정리사업 편입·도시설계 중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사업지구 편입 또는 도시설계 수립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설계 수립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70 사용 제한된 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편입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71 결정 전 유휴토지를 양도하면 토초세가 경감되나?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무관하게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80% 상당금액을 경감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 후 결정 전에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경감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세액의 100분의 80을 경감한다. 1992년 12월 31일 종료 후 1993년 10월 31일 결정 전인 1993년 3월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72 토지 양도 시 예정결정기간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예정결정기간에 전소유자 소유기간 분에 토지초과이득세 부담 특약 없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후 그 기간의 과세표준, 세액의 결정일 전에 양도하거나 결정일 후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 그 예정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종료 후 토지를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후소유자에게 승계되는지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다. 세액 부담 특약이 없는 경우이며 환급과 양도 시 경감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73 주차장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정하는가?
주차장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시 토지의 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아버지명의 토지에서 아들명의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용 토지의 가액과 명의별 유휴토지 판정 및 주차시설 기준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과세기간 개시일의 개별필지 기준시가로 하고, 부자 간 명의가 다르면 임대 토지로 본다. 사업개시 후 2년이 지난 특정 노외주차장이 시설연면적 비율 100분의 30 미만이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74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은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가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대지의 2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 되지 않은 경우 법령상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휴토지에 해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액 산정기준과 도로 접면 부족으로 건축할 수 없는 나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개별필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해당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은 사정은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5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뜻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공제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공제 규정의 특정 문구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해당 문구는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유휴토지 등의 판단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또는 제9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76 학교용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토지 취득 후 당해 토지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됨으로써 학교시설외의 타 용도로의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유휴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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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지를 임대할 때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학교시설 외 건축이 허가되지 않더라도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77 아버지 토지 위 아들 건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아버지 소유 토지위에 아들 명의의 일반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아들이 지상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들 소유건물의 부속토지는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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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아들 명의 건축물이 있을 때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1990년 말 이전부터 아들이 건물을 소유했다면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으로 판정한다. 1991년 이후 아들 명의가 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전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78 취득 후 개발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79 건축물 철거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축물 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이01254-91, 1991.02.23이 제시되어 있다.

780 토지 소유권 이전 시 토초세는 누가 내나?
전소유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고 이를 후 소유자가 입증한 때에는 전소유자가 그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기타법인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토지 소유권 이전과 자산 처분·기부금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후 소유자가 토초세를 승계하지만 약정과 입증이 있으면 전 소유자가 납부한다. 고정자산 처분은 수익사업이며 학교교육 지출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조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1 지가가 불분명하면 토지초과이득세를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고 토지초과이득이 발생되어야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가 불분명하고 종료일의 지가 및 정상지가 상승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가가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일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판정을 물었다. 개시일 지가가 불분명하고 종료일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률이 미결정이면 현재 판정할 수 없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초과해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82 취득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공원지역으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는 적용되지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원지역의 토지 및 녹지지역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이 예외가 없고, 비재촌·비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83 가족 공동 토지의 운전학원 사용은 임대토지인가?
부ㆍ모ㆍ아들이 각각 소유하는 토지가 연접하는 경우로서 3인의 토지위에 아들이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는 때에는 부ㆍ모 소유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 각자의 연접 토지에서 아들이 운전학원을 운영할 때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부와 모가 소유한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의 수입금액비율 계산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84 광업용과 임대용 토지 규정이 겹치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광업용 토지와 임대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 광업용 토지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따라서 광업권 설정일부터 3연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광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용 토지와 임대용 토지 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두 규정이 경합하면 광업용 토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질의 토지가 광업용 토지에 관한 해당 규정에 속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785 공장구내 시험장은 공장 부속토지인가?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장구내 시험장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시험장 토지는 부속토지이며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실차시험장이 건축물인지는 지방세법상 건축물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6 공공법인의 체육시설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공공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조합원 전용의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고유목적이나 조합원 체육시설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조합원 전용 체육시설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87 종중원이 직접 경작한 종중농지는 유휴토지인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종중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종중원이 자기 책임으로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88 종중원이 직접 경작한 종중농지는 유휴토지인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종중 소유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중원이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89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종중 소유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농지를 종중원이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90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종중 소유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었다. 일부 종중원이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91 볼링장으로 쓰는 임대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임대인이 “일반건축물과 동 부속토지”로서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볼링장을 설치하여 체육시설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관련 규정에 의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볼링장을 설치한 임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재무부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유휴토지 판정 기준이나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792 재건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되어 멸실된 기간 중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건축중인 경우로서 공사 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 완성예정인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의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의 주택 판정과 건축 중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철거·멸실 기간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한다. 공사 완성도가 기간 경과비율보다 크면 완성예정 주택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93 취득 후 도로용지에 편입되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에 현황에 의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용지에 편입된 토지 등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부로 편입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94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되면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는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착공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의 판정을 유예하나 건축경기 침체를 이유로 미착수시에는 해당하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착공 제한 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예되지만 경기불황에 따른 미착수는 제외된다.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는 개발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95 건축물 철거로 유휴토지가 되면 과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축물 철거로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재이01254-9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지상건축물 자진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796 정비업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부속토지가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때에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할 때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별도 임차한 나대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일괄 임대인지 연접한 타인 소유 나대지의 임차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97 건축 중 주택의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중인 경우로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가 임대토지 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크면 완성예정 주택이 건축된 것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는 임대 토지에서 제외한다. 해당 부속토지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98 취득 1년 후 신청한 토지도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허가를 늦게 신청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을 넘겨 신청했고 종료일 현재 나지이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그 1년에 허가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이 유예된다.

근거 법령·조문
799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원문은 종전 회신과 동일한 내용이라며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이01254-2888, 1992.11.16을 제시했다.

800 종료일 후 토지 변동이 토초세에 영향을 주는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지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지가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종료일후에 일어난 당해토지에 대한 변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된 지가와 종료일 후 토지 변동이 토지초과이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조정 지가로 세액을 계산하고 종료일 후의 변동요인은 해당 기간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