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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되면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1년에 착공 제한 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예되지만 경기불황에 따른 미착수는 제외된다.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착공 제한 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예되지만 경기불황에 따른 미착수는 제외된다.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는 개발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이다. 별도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비과세 기간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착공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의 판정을 유예하나 건축경기 침체를 이유로 미착수시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착공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으나, 건축경기의 침체와 경기불황을 이유로 건축사업을 미착수시에는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동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와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기간.
회답
1.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착공 제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유휴토지 판정을 유예합니다. 다만, 건축경기의 침체와 경기불황을 이유로 건축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간은 동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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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182 (1993.01.29 회신),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되면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27)
- 원 제목
- 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유예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