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주차장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70-98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차장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가액은 과세기간 개시일의 개별필지 기준시가로 하고, 부자 간 명의가 다르면 임대 토지로 본다.

주차장업용 토지의 가액과 명의별 유휴토지 판정 및 주차시설 기준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과세기간 개시일의 개별필지 기준시가로 하고, 부자 간 명의가 다르면 임대 토지로 본다. 사업개시 후 2년이 지난 특정 노외주차장이 시설연면적 비율 100분의 30 미만이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 명의 토지에서 아들 명의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노외주차장으로 사업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의 시설 요건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주차장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시 토지의 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아버지명의 토지에서 아들명의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의 주차장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아버지명의 토지에서 아들명의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 있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 년이 경과되었으나 주차전용 건축물과 기계식 주차시설로서 총주차장용 토지면적에 대한 그 시설연면적(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함)의 비율이 100 분의 30 이상인 주차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자가의 주차장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차장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할 때 토지가액, 소유자와 사업자의 명의가 다른 토지 및 노외주차장의 시설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의 주차장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할 때 『토지의 가액』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의 개별필지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2. 질의 2의 경우 아버지명의 토지에서 아들명의로 주차장업을 영위하면 해당 토지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3. 질의 3의 경우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에 있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되었으나, 주차전용 건축물과 기계식 주차시설로서 총주차장용 토지면적에 대한 시설연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차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자가의 주차장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989 (<time datetime="1993-04-16">1993.04.16</time> 회신), "주차장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69)
원 제목
주차장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범위판정시 토지가액의 적용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