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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구내 시험장은 공장 부속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70-461회신일 1993.03.02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공장구내 시험장은 공장 부속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8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02

시험장 토지는 부속토지이며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장구내 시험장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시험장 토지는 부속토지이며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실차시험장이 건축물인지는 지방세법상 건축물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구내 토지 일부를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질의 대상에는 실차시험장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공장구내에 있는 토지의 일부를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2. 공장입지 기준면적(공장 건축물 연면적 / 품목별 기준 공장면적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장 건축물 연면적」이라함은 공장구내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물(공장용에 필요한 모든 부대시설을 포함하되, 무허가 및 위법 시공건축물은 제외)과 구축물의 합계 면적을 말하며, 건축물외의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합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동법 제2조 제6호에 의거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하므로 질의하신 실차시험장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방세 담당 관련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공장구내에 있는 토지의 일부를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2. 공장입지 기준면적(공장 건축물 연면적 / 품목별 기준 공장면적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장 건축물 연면적」이라함은 공장구내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물(공장용에 필요한 모든 부대시설을 포함하되, 무허가 및 위법 시공건축물은 제외)과 구축물의 합계 면적을 말하며, 건축물외의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합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동법 제2조 제6호에 의거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하므로 질의하신 실차시험장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방세 담당 관련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461 (1993.03.02 회신), "공장구내 시험장은 공장 부속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51)
원 제목
공장구내 토지를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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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