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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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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별도 임차한 나대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할 때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별도 임차한 나대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일괄 임대인지 연접한 타인 소유 나대지의 임차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을 지어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또한 연접한 타인 소유의 나대지를 임차해 자동차임대업 허가를 받아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부속토지가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때에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타인에게 동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로서, 그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때에도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이 경우 연접한 타인소유의 나대지를 임차하여 자동차임대업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한 부분의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하거나 연접한 타인 소유 나대지를 임차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타인에게 동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로서, 그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때에도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이 경우 연접한 타인소유의 나대지를 임차하여 자동차임대업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한 부분의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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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188 (<time datetime="1993-01-29">1993.01.29</time> 회신), "정비업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31)
- 원 제목
-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