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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판정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70-1225회신일 1993.05.10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유휴토지 판정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10

유휴토지는 사실상 이용현황으로 판정하고 과세표준은 종료일과 개시일 지가의 차액에서 정해진 항목을 차감한다.

유휴토지 판정기준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사실상 이용현황으로 판정하고 과세표준은 종료일과 개시일 지가의 차액에서 정해진 항목을 차감한다. 차감 항목은 정상지가상승율 44.53%,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질의에는 유휴토지 판정, 양도소득세 관련 사항 및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이 포함됐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해당여부는 지목과 관련 없이 사실상현황에 의하며, 과세표준은 지목변동과 관련 없이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고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률과 개량비, 자본적지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하나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해당여부의 판정은 지목과 관련없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이용현황에 의하여 동법 제8조 및 제9조 각호의 규정에 따라 판정합니다.

2. 귀 질의 2, 3의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사항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및 제67조의 11(10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의 규정(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귀 질의 4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은 지목의 변동과 관련없이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1993.01.01)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1990.01.01)를 공제하나 금액에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율(44.53%)과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재산세과나 민원봉사실을 찾아 상담하시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의 판정기준과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하나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해당여부의 판정은 지목과 관련없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이용현황에 의하여 동법 제8조 및 제9조 각호의 규정에 따라 판정합니다.

2. 질의 2, 3의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사항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및 제67조의 11(10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의 규정(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질의 4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은 지목의 변동과 관련없이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1993.01.01)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1990.01.01)를 공제하나 금액에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율(44.53%)과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1225 (1993.05.10 회신),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13)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의 판정기준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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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