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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사업 편입·도시설계 중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70-107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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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리사업 편입·도시설계 중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정리사업지구 편입 또는 도시설계 수립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설계 수립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설계지구 공고를 위해 도시설계를 수립 중인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 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 도시설계지구로 공고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설계를 수립중에 있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거나 도시설계를 수립 중인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설계지구 공고를 위해 도시설계를 수립 중인 경우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더라도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1075 (<time datetime="1993-04-23">1993.04.23</time> 회신), "정리사업 편입·도시설계 중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07)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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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