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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토지를 추가 취득하면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70-117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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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접 토지를 추가 취득하면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하며 필지 합병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건축물 부속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추가 취득해 같은 용도로 쓸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하며 필지 합병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추가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해 기존 토지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다. 지적법상 필지 합병은 하지 않았거나 그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동일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며, 지적법상 필지의 합병여부에 관련 없이 사실상 이용현황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와 같이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동일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며 , 이때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적법에 의한 필지의 합병여부에 관련없이 사실상 이용현황에 따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추가 취득하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판정과 필지 합병 여부의 영향.

회답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위 규정을 적용할 때 지적법에 의한 필지의 합병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이용현황에 따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1177 (<time datetime="1993-05-06">1993.05.06</time> 회신), "인접 토지를 추가 취득하면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12)
원 제목
토지 별도로 추가취득시 기준면적 계산여부 미필지합병시 판단 방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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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