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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70-148회신일 1993.01.2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20

원문은 종전 회신과 동일한 내용이라며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원문은 종전 회신과 동일한 내용이라며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이01254-2888, 1992.11.16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관한 민원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민원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동일내용으로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888, 1992.11.16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

회답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이01254-2888, 1992.11.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2888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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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148 (1993.01.20 회신),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25)
원 제목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