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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경 농지와 무허가 건축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44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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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자경 농지와 무허가 건축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재촌·비자경 농지와 무허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와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비재촌·비자경 농지와 무허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199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했고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은 주택으로 인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소유 농지와 주택·일반건축물 겸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다룬다. 무허가 주택은 199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개인소유의 농지를 재촌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되며, 무허가 주택으로 1990.1.1 이전부터 실제거주사실이 있는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주택으로 인정하며, 무허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개인소유의 농지를 재촌하지 아니하거나 자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되며,

2. 주택과 일반건축물의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한 후 토지의 용도별로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무허가 주택으로서 1990.01.01 이전부터 실제로 거주해온 사실이 있는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하며, 무허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촌 또는 자경하지 않는 농지와 무허가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1. 개인소유 농지를 재촌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으면 유휴토지에 해당합니다.

2. 주택과 일반건축물의 용도로 함께 사용하면 특정 용도의 토지면적을 계산한 후 용도별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1990.01.01 이전부터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고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은 주택으로 인정하며, 무허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440 (<time datetime="1993-05-24">1993.05.24</time> 회신), "비자경 농지와 무허가 건축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19)
원 제목
재촌 또는 자경하지 않은 농지 및 무허가 주택의 유휴토지등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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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