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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제외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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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및 제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다.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있을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및 제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다. 종료일 지가는 1993년 1월 1일, 개시일 지가는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1과 2에는 1991.10.28 회신문 재이01254-3342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질의 3은 1990.01.01부터 1993.01.01까지의 지가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다시 차감한 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귀 질의 1,2는 귀하에게 1991.10.28 자로 기회신한 재이01254-3342 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1993.01.01)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1990.01.01)를 공제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다시 차감한 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함) 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3342, 1991.10.28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
회답
1. 질의 1, 2는 1991.10.28 회신한 재이01254-3342를 참조함.
2. 질의 3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1993.01.01)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1990.01.01)를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다시 차감한 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해당 토지초과이득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름.
붙임: 재이01254-3342, 1991.10.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3342 보전임지에서 해제된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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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1155 (<time datetime="1993-05-03">1993.05.03</time> 회신), "유휴토지 제외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11)
- 원 제목
- 유휴토지에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