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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학교용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2. 최신 회답1993.03.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취득 후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지를 임대할 때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학교시설 외 건축이 허가되지 않더라도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이46070-786
취득 후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지를 임대할 때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학교시설 외 건축이 허가되지 않더라도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01254-2487
학교용지로 변경되어 다른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골프연습장용으로 임대할 때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토지는 사용 제한에 따른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 후 학교시설 외 용도의 건축허가가 불가능해진 경우라는 사정이 제시됐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