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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이 직접 경작한 종중농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70-433회신일 1993.02.2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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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원이 직접 경작한 종중농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24

종중원이 자기 책임으로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중원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종중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종중원이 자기 책임으로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소유 농지를 일부 종중원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다. 해당 종중원은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다.

질의요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유휴토지 등에 행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유 농지를 일부 종중원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직접 경작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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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433 (1993.02.24 회신), "종중원이 직접 경작한 종중농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43)
원 제목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이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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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