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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전 유휴토지를 양도하면 토초세가 경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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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세액의 100분의 80을 경감한다.
과세기간 종료 후 결정 전에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경감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세액의 100분의 80을 경감한다. 1992년 12월 31일 종료 후 1993년 10월 31일 결정 전인 1993년 3월 양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은 1992년 12월 31일 종료됐고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은 1993년 10월 31일이다. 질의자는 1993년 3월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무관하게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80% 상당금액을 경감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1992.12.31)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1993.10.31)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1993년03월)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여부와는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의 경감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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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1053 (1993.04.22 회신), "결정 전 유휴토지를 양도하면 토초세가 경감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06)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전 유휴토지 양도로 양도소득세 납부시 토초세의 경감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