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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후 토지 변동이 토초세에 영향을 주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정 지가로 세액을 계산하고 종료일 후의 변동요인은 해당 기간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조정된 지가와 종료일 후 토지 변동이 토지초과이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조정 지가로 세액을 계산하고 종료일 후의 변동요인은 해당 기간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의 개시일 및 종료일 지가가 조정된 경우이다.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지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지가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종료일후에 일어난 당해토지에 대한 변동요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 영양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지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지가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2.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특정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하게 될 경우, 해당과세기간 종료일후에 일어난 당해토지에 대한 변동요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 영양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개시일·종료일의 지가 조정과 종료일 후 발생한 토지 변동이 토지초과이득세에 미치는 영향.
회답
1.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의 개시일 및 종료일 지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지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2.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므로, 종료일 후 발생한 토지의 변동요인은 해당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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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126 (<time datetime="1993-01-19">1993.01.19</time> 회신), "종료일 후 토지 변동이 토초세에 영향을 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14)
- 원 제목
-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지가가 조정된 경우와 종료일 후 변동요인이 발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