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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자동차정비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70-110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한 자동차정비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이46070-188, 1993.01.2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을 건축한 뒤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부속토지가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때에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불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70-188, 1993.01.29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재이46070-188, 1993.01.29.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46070-188 정비업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1105 (<time datetime="1993-04-28">1993.04.28</time> 회신), "임대한 자동차정비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10)
원 제목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