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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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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취득 후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지를 임대할 때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학교시설 외 건축이 허가되지 않더라도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학교시설 외 다른 용도의 건축이 허가되지 않았다.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 후 당해 토지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됨으로써 학교시설외의 타 용도로의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 후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됨으로써 학교시설외의 타 용도로의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의 취득 후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됨으로써 학교시설외의 타 용도로의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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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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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786 (<time datetime="1993-03-31">1993.03.31</time> 회신), "학교용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60)
- 원 제목
- 학교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