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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이 직접 경작한 종중농지는 유휴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종중원이 직접 경작한 종중농지는 유휴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3.02.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2.24

종중원이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중원이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종중 소유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중원이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02.24 · 역사 자료 · 재이46070-434

종중원이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종중 소유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중원이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3.02.24 · 역사 자료 · 재이46070-433

종중원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종중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종중원이 자기 책임으로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