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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사용할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320-162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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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가 사용할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부로 계획이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되고 국가 등이 사용할 예정인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공부로 계획이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농지 여부 등 구체적인 판정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등이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차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가지의 기간은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의 2호에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차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가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대상토지의 경우, 상속농지에 해당 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할 사안인 바 관할 세무서장과 협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예정인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의 2호에 따라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대상 토지가 상속농지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유휴토지 판정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토대로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1626 (<time datetime="1993-06-09">1993.06.09</time> 회신), "국가가 사용할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71)
원 제목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부과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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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