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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의 체육시설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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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공공법인이 고유목적이나 조합원 체육시설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조합원 전용 체육시설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법인이 토지를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고 있다. 해당 토지가 조합원 전용 체육시설로 사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공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조합원 전용의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조합원 전용의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법인이 고유목적 또는 조합원 전용 체육시설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사업과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2. 조합원 전용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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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462 (<time datetime="1993-03-02">1993.03.02</time> 회신), "공공법인의 체육시설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52)
- 원 제목
- 공공법인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