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건축물 철거로 유휴토지가 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70-18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물 철거로 유휴토지가 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재이01254-9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지상건축물 철거로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재이01254-9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지상건축물 자진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았다.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하면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 우리청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91, 1991.02.23

정제 정리

질의

지상건축물을 철거함으로써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관한 우리청 회신문 재이01254-91(1991.02.23)을 참조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91 건축물 자진철거 후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183 (<time datetime="1993-01-29">1993.01.29</time> 회신), "건축물 철거로 유휴토지가 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28)
원 제목
지상건축물을 철거함으로 유휴토지에 해당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