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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중원이 종중 소유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농지를 종중원이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 해당 종중원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
질의요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를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의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원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종중 소유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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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7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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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436 (<time datetime="1993-02-24">1993.02.24</time> 회신),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46)
- 원 제목
-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이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