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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취득 후 1년 내 건축해야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되고 기준면적 이내이면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신축 목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제외 요건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되고 기준면적 이내이면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해당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질의요지
신축목적으로 건축물이 미정착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되고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 년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고 기준면적이내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부터 1 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2. 양도소득세 관련은 붙임 『1992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재산세과나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정착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 년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고 기준면적이내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부터 1 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2. 양도소득세 관련은 붙임 『1992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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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1310 (<time datetime="1993-05-15">1993.05.15</time> 회신), "나대지 취득 후 1년 내 건축해야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19)
- 원 제목
- 건축물 미정착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