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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를 신축 목적으로 사면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70-131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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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나대지를 신축 목적으로 사면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되고 기준면적 이내이면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되고 기준면적 이내이면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신축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미정착된 토지 취득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되고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 년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고 기준면적이내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로부터 1 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취득일부터 1 년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고 기준면적 이내이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1311 (<time datetime="1993-05-15">1993.05.15</time> 회신), "나대지를 신축 목적으로 사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20)
원 제목
건축물 미정착된 토지의 취득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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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