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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이전 시 토초세는 누가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80회신일 1993.03.10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토지 소유권 이전 시 토초세는 누가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10

원칙적으로 후 소유자가 토초세를 승계하지만 약정과 입증이 있으면 전 소유자가 납부한다.

과세기간 중 토지 소유권 이전과 자산 처분·기부금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후 소유자가 토초세를 승계하지만 약정과 입증이 있으면 전 소유자가 납부한다. 고정자산 처분은 수익사업이며 학교교육 지출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됐다. 전 소유자의 보유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한 특별약정의 존재와 입증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전소유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고 이를 후 소유자가 입증한 때에는 전소유자가 그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1.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후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되, 전소유자의 소유 기간 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고 이를 후 소유자가 입증한 때에는 전소유자가 그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고,

2.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3. 종교법인이 보유토지를 신설대학의 건축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의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사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와 고정자산 처분수입 및 학교 관련 기부금의 세무처리.

회답

1.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후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하고 후 소유자가 이를 입증하면 전 소유자가 납부의무를 집니다.

2.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해당 수익사업의 소득을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교육을 위해 기부금으로 지출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3. 종교법인이 보유 토지를 신설대학 건축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49조제2항 제6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 법인세법 제1조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80 (1993.03.10 회신), "토지 소유권 이전 시 토초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71)
원 제목
학교법인이 정구장을 선수들의 전용연습구장으로 사용 시 토초세가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