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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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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멸실 기간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한다.
재건축 기간의 주택 판정과 건축 중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철거·멸실 기간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한다. 공사 완성도가 기간 경과비율보다 크면 완성예정 주택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멸실된 뒤 새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 완성도와 공사기간 경과비율을 비교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되어 멸실된 기간 중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건축중인 경우로서 공사 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 완성예정인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되어 멸실된 기간 중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 상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건축중인 경우로서 공사 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완성예정인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며, 귀 질의 대상토지인 나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재건축으로 주택이 철거·멸실된 기간의 주택 해당 여부.
2.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 시점.
3. 건축 중인 주택의 공사 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되어 멸실된 기간 중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 상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건축중인 경우로서 공사 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완성예정인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며, 귀 질의 대상토지인 나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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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273 (<time datetime="1993-02-09">1993.02.09</time> 회신), "재건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33)
- 원 제목
- 공사 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